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전세자금 대출 대상 자격: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서울 , 경기 , 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고,임차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 한 자.●대출 접수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단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 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 하는 경우, 세대합가 기간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기준)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로 인정 되는 자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8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