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요건: 1.3억 원 이하 가구. -주택가액: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대출한도: 기존 4억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자산 요건: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 원 이하)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 금리 5년 적용. 8,500만 원 이하 :1.6%~ 2.7% 8500만 원 ~ 1억 3천만 원: 2.7%~3.3% -추가 혜택: 신생아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신생아 1명 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 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