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 최대 월 50만 원까지 수급 가능 해졌습니다. 2023년 기초염금 월 최대 금액이 노인 단독가구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지급.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5.1%)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 1. 나이: 만 65세 이상. 2. 국적 및 거주지: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어르신. 3.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