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발급 기관의 제출 기간이 2020년1월7일 까지 제출 하여야 하고 늦어지면 13일 까지라고 합니다. 근로자 분들께서 국세청 홈택스 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2020년 1월 15일 이후로 이용 하시면 됩니다.혹시 늦게 올라간 부분이 있을 수 도 있으니 2020년 1월 20일~30일 정도에 한번 더 확인 하시면 좋겠네요.>연말정산 신고 , 납부기한은 2020년 3월 10일 까지 입니다.서류 제출 기한은 각 회사에서 정한 기한에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 하시면 되는데늦어도 2월 말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합니다.2019년귀속 연말정산 준비서류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공제 신고서 근로자가 배우자 및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특별소득 - 세액공제를 받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