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 생활정보/생활정보 팁
- 2019. 11. 1.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전세자금 대출 대상 자격: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서울 , 경기 , 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고,
임차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 한 자.
●대출 접수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단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 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 하는 경우, 세대합가 기간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로 인정 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 합니다.
1)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만 25세 , 이상인 단독세대주(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을 포함)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단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순 자산가액 2억8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생활정보/금융정보] - 2020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전세자금 대출.
자산심사 개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 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1%p
-청년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노인부양 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 우대 가능.
※ 추가우대금리( 아래 내용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원세대출 성실 납부자는 연 0.2%p 추가 금리 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3)有 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 자녀 0.3%p, 1 자녀 0.2%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1.0 %p로 적용 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전, 월세 계약서상 입차보증금의 70%이내 입니다)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 수도권 2.0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보증금의 80%까지 지원.
●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 방법: 일시 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 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 (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
* 기한 연장 조건: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기한연장 시 또는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상환방식 및 상환비율 변경 가능)
●대출 신청시기
* 신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태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 과, 은행 각 50% 씩 부담 합니다.
- 보증료 (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등) 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 대출 신청절차
기금 e든든 사이트 (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 접수.
1. 대출조건 확인하기.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하기>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기금 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은행 방문신청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담보물심사.>
4. 대출승인 .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한 등본)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 소득자)
등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 수집)
●유의사항
* 기간연상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가능 금액은 호당 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1566-2566)
NH Bank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출처=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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