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전세자금 대출.
- 생활정보/생활정보 팁
- 2020. 2. 4.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 한다고 합니다.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출산기피가 이어져 출생아수 감소가 이어지자
마련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2020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국민은행, 하나은행 (2020년1월2일 현재 시행중)
신한은행 (2월28일 부터 시행.)
대출 최대 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 90%이내)
●●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 할 시 신청 대상)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 대장상 불법전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주)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국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서울리츠(REITs 등)
대출 신청 시기
-신규임차: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3개월 이내 신청)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이내)
★단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에서 상담 필요.
●대출금리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가산금리 (1.6%)
COFIX금리: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 부담)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 (기한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이자지원 중단사유>
1)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3)공공임대주택 입주
4)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2020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
2020년 1월 1부터 상시 접수.
접수 방법: 서울주거포털사이트(http://housing.seoul.kr/)
문의처: 대출문의 -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 신한은행 1599-8000(신한 2월28일부터)<대출 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
홈페이지 이용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신청서류 <모든 서류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주민번호 전체표시로 발급>
1)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씩)
2)가족관계증명서 1부.
3)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4)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1부.
대출 심사 시 ,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및 대출 절차.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분.)
1) 본인 및 배우자 (예정자) 신분증.
2)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선정결과 안내문)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4) 구 임대차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5)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6)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7)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8-1)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근로자인 경우)
8-2)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9-1)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원급여 명세서 등 각 1부(근로자)
9-2)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근로자 외)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10)가족관계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11-1)혼인관계 증명서(기혼자인 경우)
11-2)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예비신혼부부)
[생활정보/금융정보]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내용 출처 : 서울주거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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