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조건 알아보기

포댕댕 사냥이

디딤돌 대출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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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을 위한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 집을 구입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하는 중에 

이것 저것 알아 보고 있는데 아파트 구입 하기엔 너무 비싸고 

빌라를 구입 하기엔 빌라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많이 들 그러시고..

참 고민이네요.

우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 조건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18년 기준 3.71억원)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금리: 연 2.00~3.15%(우대금리 추가 적용가능)

대출 처리기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 접수일: 은행 창구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가 ' 기금e든든' 으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2영업일 이내에 한하여 객관적 서류 확인을통해 예외 처리 가능)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대출접수 후 대출승인 까지 최장 40일 소요 되며.

-대출승인 후 대출실행까지 최장 30일 소요 된다고 합니다.

<소득. 부채 산정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요건 확인 및 금리 산정의 경우에는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 됩니다.

*추전 소득 활용시 5%를 차감하지 않은 추정소득 적용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신청 하는 경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배우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스크래핑을 통한 소득서류 제출에 동의 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1 . 소득 산정 방식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은

필수 합산 대상입니다.

또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하며, 그 소득 발생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소득 산정방법은

1.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2개년 소득차이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다만, 증가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가능 합니다.

2.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 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 미적용 합니다.

여기서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 입증 방법 은

-근로소득자 (휴. 복직자 포함)은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 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확인 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 등으로 입증)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계약시점부터 1년 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인정(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위촉증명서 등으로 입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소득자 -상시소득 인정.

`1년 이상 계약임이 확인되는 위촉증명서를 제출한 보험설계사- 상시소득 인정

`연금 수령금액이 확인되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를 제출한 연금소득자-상시소득 인정

●추정 소득 이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입니다.

<소득 확인 자료: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가입의 종류가 달라도 혼용을 인정, - 직장, 지역, 임의계속 가입기간의 합산이 

3개월이 넘을 경우 인정>

●추정소득의 소득산정 방법은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추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50백만원 한도로 소득 인정.< 배우자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증빙소득, 추정소득 산정>

●부채 산정 방식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부채(신용대출 등)는 평균대출 금리를 준용하여 이자 상환액을 반영.

※  (예외) 본건 디딤돌대출에 의해 기존 주택 담보 대출의 원금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기존 주담대의 상환예정금액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서 제외 됩니다.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는 HUG에서 수행합니다.

●신청 가능 국적: 대출신청인은 접수일 현재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주택소유자: 본인이 주택을 단독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 세대주를 

포함 하되 만 30이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하 동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세대주 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자.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 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무주택 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본인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합니다.

* 제 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도 주택보유수 산정시 포함.

-국토부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 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면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

* 주택보유수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하고 대출금을 즉시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무 주택으로 보는 경우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 하는 자.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18.9.14 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처분한 경우

인정 불가.)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 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 구입, 중도금대출 )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인정.

●대출이 제한 되는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취급 불가(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정보.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간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경우.

-부부가 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대출 신청인에 대하여 최종 대출실행시 신용정보를 재확인.

신청시기 

대상 주택

●디딤돌 대출한도 

-최대 LTV 70%(최대 2억원, 단 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2.4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 5천만원)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 가 달라질 수 있음.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 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단 ,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 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

대출상환

소득종류별 증빙소득 입증 서류(아래 서류 중 택1)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표등.

(재직 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소득.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연말정사나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기타소득 : 소득금액 증명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 사용 불가.

●소득종류별 상시소득 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 1)

근로소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계약기간 1년 미만 제외)

사업소득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소득발생시점부터 1년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서류.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기타소득 : 고용계약서 등 (원칙적으로 상시소득으로 인청하지 않으나, 근로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기타소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

●추정소득 입증서류(아래 서류 중 택1)

추정소득 : 연금산전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세대주만 인정.

※추정소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

1)국세청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지역가입자가 아닌경우.

2)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경우.

3)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 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4)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추정소득 사용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 불가 합니다.

소득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하고 대출금 즉시 회수.

디딤돌대출 자산기준 도입 (2019년 9월30일 시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취급 은행

우리은행(1588-5000) , KB 국민은행(1588-9999), IBK기업은행(1566-2566), 

NH농협은행(1661-3000), 신한은행(1577-8000),KEB하나은행(1588-1111)

경남은행(1600-8585), 부산은행(1588-6200),광주은행(1600-4000)

대구은행(1566-5050),수협은행(1588-1515),전북은행(1588-4477),삼성생명(1588-3114)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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