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준비서류

포댕댕 사냥이

2020 연말정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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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택스 캡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발급 기관의 제출 기간이 2020년1월7일 까지 

제출 하여야 하고 늦어지면 13일 까지라고 합니다. 근로자 분들께서 국세청 홈택스 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2020년 1월 15일 이후로 이용 하시면 됩니다.

혹시 늦게 올라간 부분이 있을 수 도 있으니 2020년 1월 20일~30일 정도에 한번 더 확인 하시면 좋겠네요.>

연말정산 신고 , 납부기한은 2020년 3월 10일 까지 입니다.

서류 제출 기한은 각 회사에서 정한 기한에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 하시면 되는데

늦어도 2월 말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합니다.

2019년귀속 연말정산 준비서류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공제 신고서 

근로자가 배우자 및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특별소득 -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근액공제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소령 제 198조 제1항>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당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표준세액공제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소득공제 관련 서류

인적공제 에서 기본공제 항목 필요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신규 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 되지 않을 시 제출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재학.요양.재직증명서 첨부) 

<가족 중 취학, 질병요양 근무 등으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직접 작성하여 제출>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증명서 중 1부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시. 군. 구 청 발급>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는경우 읍.명.동사무소에서 발급>

인적공제 추가공제 필요서류

 장애인 등록증. 국가보훈처 발행증명서.장애인수첩사본 중 1부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 증명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있는 경우>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소득공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중 1부>

 연금보험료공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공제 반영, 지역가입자 납부분 없는 경우

 국민연금납입증명서                      <지역가입자 납부분 있는 경우>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 공제 반영>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 증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현금 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제출 대상자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주택 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 (40%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대상자는 근로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않은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

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100% 공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시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 권의 가격을 확인>

주택의 가격평가 신청서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 1항 제 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 계약서 사본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 계약서 사본내에서 또는 다름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이전하거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요건 중 

상환기간 (15년 또는 10년 이상) 을 제외한 요건을 충족한 차입금 차입자가 

상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 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 하는 경우>

사용확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 사용승인서 포함)사본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자신이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주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전 년도에 제출한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납입한 거주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출차(투자)확인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투자한 거주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하는 근로자 

(신용카드 발급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 확인서,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해당금융회사 에서 발급>

※연도 중에 재취직한 근로자의 경우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근무지에 재취직한 근로자는 

계속근로자의 제출서류와 함께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중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지 신고서 ,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며,

근무지 신고서는 2019년 12월 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020년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2>세액감면 등 관련서류 

●외국인의 급여에 대한 세액면제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 신청서>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 면제신청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특례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 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세액감면신청서>

<3>세액공제 관련 서류

●근로소득세액공제 <별도의 신청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함>

 자녀세액공제(자녀공제, 출산-입양공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중 1부>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증권사본 및 자동이체통장 사본 중 1부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표시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확인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영수증,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안경사 확인영수증, 보청기 보장구판매자 확인영수증 ,의료용구 구입 임차비용 처방전 및 의료비 영수증

병,의원 약국등 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등 판매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에서 확인>

 교육비 세액공제 <보육비,교육비,직원훈련비,공과금납입 영수증 ,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증명서,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재학증명서 , 국외교육비 요건 입증서류 등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 증명서,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명세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법'등에서 정하는 영수증>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 현금, 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및 납부세액의 증빙서류>

 납세조합공제 <매월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및 관련서류>

출처 -한국세무사회 2019 연말정산 실무 책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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