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포댕댕 사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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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를 장려,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19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는데요 이것도 조건이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19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 으로만 구성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 이 확인 되어야 하며,

다음의 제외 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및,

인적용역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 금액(인정상여)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외 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억원 미만.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 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료장려금 지금액의 50%차감.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8.12.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지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8년 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상반기 소득분: 2019년8월 21일 ~ 9월 10일

-하반기 소득분: 2020년 2월 21일 ~ 3월 10 일 정산 2020년 9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전화 (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받은 경우 간편 신청방법.

-ARS : 전화 (1544-9944) 장려금 1번-신청 1번-개별인증번호입력-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1번-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신청 확인.

-손택스: 손택스(국세청모바일홈택스 앱을 설치)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번호뒷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간편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찾기: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 장려금전용콜센터 등.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재산 요건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금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청표(V1.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

-상반기 소득분:(상반기 총급여액등/근무월수)*(근무월수/6)

-하반기 소득분:(상반기 총급여액등 + 하반기 총금여액 등

*(상반기)산정액의 35%,(하반기)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

근무월수 산정방법.

2019년 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 월수를 6개월로 본다.

근로장려금 지급: 12월 과 , 이듬해 6월 두 차례에 나눠서 1년치 근로장려금 35%씩 나눠서 지급.

나머지 지금액은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정산시에 일괄 지급.

<내용 출처: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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