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포댕댕 사냥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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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알아 보기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올해(2020년)에 만 65세가 되셔서 

노인 혜택이나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 보던 중에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부터 제도가 시행 되었지만,

저희 아버지와 동년배 이거나 비슷한 연배 이신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 됩니다.

그 시절에 살기도 팍팍했고 이제 막 나라가 발전 하려고 하는 시기라 들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 합니다.

가입을 하셨어도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에서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 제 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20년)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

2020년 1월~ 2020년 12월: (일반수급자) 월 254,760 ,(저소득수급자) 월 300,000원.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6 만원)}+ 기타소득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 .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 소득와 임대 소득의 합.

-기타 사업 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 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 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전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염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 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됩니다.

-적용예시 

단독가구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소득평가액 계산 

월소득평가액 = 0.7*(200만원-96만원)+30만원=102.8만 원.

부부가구 본인 근로소득 200,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원 일 경우

월 소득평가액 계산 = 본인 소득분[0.7*(200만원 - 96만원) + 30만원]+ 배우자소득분 [0.7*(150만원 -96만원)]= 140.6 만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초연금 수급 신청 방법.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 제 6조 1,2 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어르신.

-대리인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 연금을 신청 할 수 없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15.1.22시행) 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복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 해준다고 합니다.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공단에서나 신청 가능.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기초연금 지급 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용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

방문 신청 시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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