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포댕댕 사냥이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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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생활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 해주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저도 3년 전에 실업급여를 6개월 동안 받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되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퇴직즉시 신청 하여야 합니다.

우선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자격 요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해야 함.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 자격요건.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자발적 이직이거나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를 해야 하고.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 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간장의 직업능력

개발훌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금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14. 1. 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 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함.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경우는 구직급여 받을 수 없음.

예외인 경우.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 된 경우 구직급여 받을 수 없음.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 안됨.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고용보험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음.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근무 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1 . 워크넷 에 접속하여 구직신청 .

2.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3. 고용보험 신청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받아야 함.

4. 온라인 동영상 교육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신분증 꼭 지참.)

5. 구직활동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 

실업 인정일에는 꼭 참석 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 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일 수가 다릅니다.

6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이어야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여야 하고,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하셨으면

21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출처: 고용보험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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