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장단점 가입방법

포댕댕 사냥이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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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이란?

<노란우산공제 장점>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 되는 공적 공제제도.

사업체를 운영 하시면서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적립된 금액을 생계에 

지장이 생겼을 때 생활 안정자금 또는 사업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퇴직금이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퇴직급이 없으니

퇴직금 개념으로 생각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금은 채권자의 압류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발을 수 있습니다.

또 무료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 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2019년 1월1일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입이니다.

개인. 법인 사업자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최대 공제액이 500만원.

개인사업자 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익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법인사업자 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개인사업자 소득금액 1억원 초과 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12개월 동안 연체가 없을 시 납입금액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 하며,

대출한도는 일반 해약 환급금에서 원천징수 예상액을 뺀 90%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에 조건이 있는데요.

대출조건은 1년 자동연장.

대출이자는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고, 

대출이자 납부 방법은 : 후취 월납.

대출 구비서류는 

신분증 지참 후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5년 이내에 중도 해약 할 경우 원금 손실이 있고,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납입금액 연체 , 공제금 부정 수급 시 강제 해지 .

부정 수급 한 경우 해약금의 80%만 지급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소득세=시타소득금액 *법정세율

법정세율: 소득세(15%)+지방소득세 (1.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임의 해약_ 개인사업에 의한 해약청구.

강제해약: 부금연체 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비영리 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120억원 이하.

<가입제한 업종은>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 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가 여러개 있는 대표자의 경우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고,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이 가입이 가능한데요.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어도,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인터넷 - 공인인증서로그인 후에 가입이 가능.

=콜센터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에 전화 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본부/지역 본부 안내 (http://www.8899.or.kr/jsp/etc/jisa_guide_0300.jsp)

=은행지점 방문- 우정사업본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전북은행,

제주은행 지점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이 가능 합니다.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노란우산가입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납부서류등 상시근로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단 , 매출액 환인서류를 제출한 경우 생략)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노란우산 가입 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 철회가 가능 하고, 납부하신 금액은 전액 환급.

청약철회 신청서 필요.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가입(희망)장려금을 지원 합니다.

<지자체별 장려금 지원 조건>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상기의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

*강원도에 한하여 부동산 임대업 제외/ 강원도에 한하여 도내 업력 1년이상인 공제가입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요건 (소상공인 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종업원수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 상시종업원수 5명 미만.

<지원방법>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진원 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분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일반 해약시에는 장려금 원금만 지급 합니다.

<지원기간>

가입일로 부터 1년 (최대 12회)

*강원도에 한하여 신청일로 부터 2021.12월 31일 까지.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부방법

-공제부금 종류 : 월납기준 5만원 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부금의 납부는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가능 합니다.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외환,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은행, 우체국.

<부금의 월 납부금액 방법>

-납부 금액의 증액 : '부금월액 병경 신청서' 에 의거 제한없이 신청, 

단, 공제부금 월납기준 최대 상한은 100만원 입니다.

-납부 금액의 감액 :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입한 이후부터 납부금액의 감액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부금월액 변경(증액.감액)신청서.

<내용 출처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  http://www.8899.or.kr/servlets/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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