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알아보기

포댕댕 사냥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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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금융공사 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된다고 합니다.

<https://bebelovesuna-77.tistory.com/101  햇살론 17 대출 총 정리>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위한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 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각 신청 방식별 취급 금융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형: 한국 주택금융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기본형 방식.

 전자약정: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기본형 보다 금리가

              0.1%p 저렴한 방식.

은행 창구 신청 :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식.

3가지 방식 중 원하시는 방식으로 신청 하시면 되는데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 하려면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알아 봐야 겠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2019.9.16 일~ 2019.9.29 일 까지 입니다.

신청 접수 기간 종료 이후 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 심사를 진행 한다고 하니 꼭 알아 두세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신청 자격 요건)

국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기준, 기혼인경우 부부합산기준)

●신용: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 불가능( 배우자 소득이 없을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보유 수 : 부부( 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1주택자.

<주택보유 수 산정 기준>

=주택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 (결혼 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가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보유수 산정에서 제외(1/2 이상일 경우 주택보유수 포함)


※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본 건외 주택이 발견 되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 되거나 아래(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주택 보유수 산정에서 제외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 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85 이하의 단독주택.

(3)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 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 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제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하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대출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각 항복별 0.4%p). 신혼가구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2 , 최대 0.8%p 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다만,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 가구는 적용제외) )

★신혼가구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 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인 가구

결혼 예정자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다자녀가구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이상

(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금리하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1.2%p 미만인 경우 , 1.2% 로 적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만 대상.

-공부 상 주택이 아닌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는 취급 불가.

-다만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변적이 1/2 이상이면 취급가능.

※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성정하여 

선정된 분에 한하여 대출 심사를 진행.

※ 다만 .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상환예정인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 수수료 범위 내)

- 최대LTV : 전지역 70%

- 최대DIT : 전지역 60%

< 다만 기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를 위한 일부 증액 (최대 1.2%) 가능.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출기간

10년 15년.20년,30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환방식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소득증빙 방법(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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