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 월 50만원 까지 수급 가능/수급 조건, 신청 방법.
- 생활정보/생활정보 팁
- 2023. 12. 13.
기초연금 인상 최대 월 50만 원까지 수급 가능 해졌습니다.
2023년 기초염금 월 최대 금액이 노인 단독가구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지급.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5.1%)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
1. 나이: 만 65세 이상.
2. 국적 및 거주지: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어르신.
3.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 가구의 경우 3,232,000원입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수령액은 부부여무, 일정소득 이상, 국민연금 수령 등으로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안내 < 누가 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mohw.go.kr)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2.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3. 준비할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3)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4)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129,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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