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 생활정보/생활정보 팁
- 2023. 12. 15.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요건: 1.3억 원 이하 가구.
-주택가액: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대출한도: 기존 4억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자산 요건: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 원 이하)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 금리 5년 적용.
8,500만 원 이하 :1.6%~ 2.7%
8500만 원 ~ 1억 3천만 원: 2.7%~3.3%
-추가 혜택: 신생아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신생아 1명 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 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요건: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소득 1.3억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수도건 4억 에서 5억 원으로 상향 및 대출한도 3억 원 적용.
-자산 요건: 기존 건세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 3.61억 원 이하.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 금리 4년 적용.
7500만 원 이하 :1.1%~2.3%
7500만 원 ~ 1억 3천만 원 : 2.3~3.0%
-추가 혜택: 신생아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 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위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소득요건이 대폭 상향되고 우대금리까지 제공되어 신생아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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