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신청 방법.

포댕댕 사냥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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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적 의료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선정기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2. 질환기준.

입원, 외래 진료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제공합니다.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은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합니다.

3.  재난적 의료비 신청 대상자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기준중위 소득: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구분.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

2023년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직장가입자 75,390 125,150 161,230 194,680 230,280
지역가입자 19,450 72,270 126,010 154,270 196,240

보수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보수와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합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25,150원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됩니다.

4. 신청방법 및 기한.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의료비 부담수주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신청 가능.

소득구간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160만원 초과)
70%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초과
60%

※ 본이 부담 의료비 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5. 지원제외항목.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 중심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 성형 특. 1인실 이용료,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 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제 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실손형),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발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보험금(실손형), 금풍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환수조치: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지원 후 중복(부정) 수급 확인 시 지원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타 의료비 지원 등)

공공재정 제재 부과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신고) 할 경우,

환수금에 더해 200~500% 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포함) 이내

입원 중에도 지원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7. 준비 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 공단 발급.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환자용, 가구원용) 각 1부.-- 국민건강보험 공단 발급.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국민건강보험 공단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발급) -- 행정복지센터 발급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보험회사) --보험회사 발급.

내 보험 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 1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발급.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크레딧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보장 지급내역 1부.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진단서 1부.

-입(퇴) 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보함) 세부내역 1부. ---병원에서 발급.

지원범위 및 개별심사.

지원범위.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8.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의료비(예비, 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

- 지원일 수: 동일 질환별 입원 및 회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9. 개별심사.

소득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10.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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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000)

 

가까운 국민건강보험센터 직접방문 또는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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