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신청 방법.

포댕댕 사냥이

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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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2024년도 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무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고시개정안을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 원을 지원합니다.

긴급생계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위기사유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부상. 휴. 폐업으로

실직적 영업곤란, 화재,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55만 원, 4인가구 405 만 원 ) 이하 

재산합계액 대도지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3백만 원 ,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공제 시 대도지 310백만 원 중소도시 194백만 원, 농어촌 16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공제 후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 없이 129)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62만 원,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의료서비스 지원 등.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1.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분하여 신청 가능.

2.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 129 )로 전화 신청 가능.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시 필요서류.

신분증과, 금융정도 제공동의서 .

처리절차 안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 군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시, 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

-서비스 지원 (시. 군구에서 대상자에 서비스를 지급.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재산, 소득, 긴급상황 파악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심사 기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음.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안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합니다.

연료비는 난방비 등급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 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 (10월~ 다음 연도 3월)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 가구원수 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현행
(23년 기준)
고시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0
현행
(23년 기준)
지침
(생활준비금)
2,077,000 3,456,000 4,343,000 5,400,000 6,330,000 7,227,000
개정안
(24년 기준안)
고시
(생활준비금 포함)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분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속 -> 정보->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

의견체출방법 (우편)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층)

팩스: 044-202-3949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별첨 1."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안

2. "금융재산 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장 정준섭 (044-202-3051) 

담당자 사무관 박혜선(044-202-3085)                                                                       

내용 출처: 정부 24시,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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