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 제출서류.

포댕댕 사냥이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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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 세액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액을 정산

(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계속근로자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 이 연말정산 의무자입니다.

-중도퇴사자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의무자입니다.

 

-연말 정산 후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

법인이 합명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진행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해당 개인기업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승계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로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 양수하는 경우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해당 사용인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승계한 경우

해당 사업양수법인에서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연말정산 제출서류.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준비 기본서류.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의료비 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내역이 있다면 기부금 명세서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은 소득, 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소득. 세액공제용 영수증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 세액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후 인정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4.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소득. 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 세액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합니다.

www.hometax.go.kr에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된 자료를 이용합니다.

이용 시 주의 사항은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 제출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 확인 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홈택스 접속 시 본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는 범용, 금융기관용,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말하며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근로자가 직접 해당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6.홈택스에서는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합니다.

 

1)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

2)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FAX 신청 등을 통해 연중 상시 가능.

3)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 절자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

4)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의 동의를 취소하여아 한다.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만 과세기간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7.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가능시기. 연말정산 신고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4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하며,

연말정산 신고일은 2023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2024년 3월 10일은 일요일 이므로 3월 11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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